아동학대 부모 친권행사 제한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4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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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범죄자 유치원·어린이집등 취업 금지 [시민일보]법무부가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 맥박, 체온 등을 감지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고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지 않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고, 감시·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비상벨·조명등을 설치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재범이나 강력범죄를 예방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통상 9개월~1년 이상 소요되던 회생절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무료 법률자문과 변호사비용 지원 등 법률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밖에 합법을 가장한 북한 추종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적표현물 유포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체험형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촌이나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의 법률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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