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무장은 무면허자에게 의료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금 허위 청구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사무장 강 모씨(5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7월14일~2013년 10월31일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수법으로 혐의를 70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다.
강씨는 이과정에서 의사 김 모씨(43)와 박 모씨(76)에게 월 1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 6월15일~2013년 5월30일 피부관리사인 이 모 씨(44)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레이저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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