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풍속광역단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김 모씨(48)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인천 서구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환전을 해온 혐의로 검거돼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당하고 불구속 입건됐다.
그럼에도 불구, 불과 3개월만에 또 다시 게임장을 열어 지난 1월 2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다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면이 있는 손님들에게만 환전을 해줬으며 다시 검거될 것을 우려해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김씨가 불법영업을 통해 2개월간 총 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금원의 사용처와 자금책 등 공법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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