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12일 홍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이번 범행을 저질러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홍 군수는 전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2011년 4월 화순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관급자재 납품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 군수는 이날 재판부가 공판 과정의 보석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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