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빙침이다.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과속'과 같은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과속의 경우 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등 법 개정도 이뤄진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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