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2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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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찰이 올해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2일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빙침이다.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과속'과 같은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과속의 경우 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등 법 개정도 이뤄진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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