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3000만원 대출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12 15:13: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주민소득ㆍ생활안정자금 지원...14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서울 용산구가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1·4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14일까지 신청받는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대부신청서·사용계획서·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용도에 따라 전·월세 계약서와 학교장추천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해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4분기 동안 총 6가구에 1억25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총 융자 가능 금액은 4억원 규모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2199-711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예진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