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고구마, 감자)의 포장판매시 의무표시사항은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및 전화번호이며, 산물판매시에는 의무표시사항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무안농관원 김선옥 소장은 “서류(고구마ㆍ감자)가 양곡관리법 대상임을 생산자 및 상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재차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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