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은 11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법에 보면 입회에 관한 사항을 저희 회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회칙에 의해 막말을 하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단체가 원하는 건 변호사단체에서 인지를 했던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돼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한 판사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이 분은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었는데 당시 법정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다’, ‘대놓고 했던 말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등의 진술을 해주었다”며 “결국 저희들이 표결까지 가서 본인이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인 발언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등록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응 검사 변호사 개업문제는)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사항 같은 경우 그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법상 확실하게 등록거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실 공무원이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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