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대규모 인명ㆍ재산ㆍ환경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더 철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해양교통질서 위반행위 근절 분위기 조성과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교통방송,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해양교통질서 위반 단속 내용과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협력하여 개항 내 통항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해양경찰 함정ㆍ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ㆍ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안전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는 음주운항, 승선 정원초과(과적), 항계내 어로행위 통항방해 등 3대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양광복 해상안전과장은 “해양교통질서 위반사범을 근절하여 안전한 해양교통로를 확보하고 통항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다가족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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