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갈수록 이용민원이 폭주하는 데 비해 지리적인 여건과 1대의 차량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장애인지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신안군지역내 상당수 장애인들의 응급 이동권리가 사실상 제한받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천사콜 차량운영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호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안군으로부터 지난 2012년 5월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전용 리프트 차량(5인승 일명 천사콜) 1대를 지원해 운영해오고 있으나 목포와 인접한 압해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타 지도읍 등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협회 신안군지회에 따르면 신안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사콜차량의 경우 월~금요일로, 정기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로 제한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 1200회 월평균 100회로 일일 평균 5회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용구간은 목포와 인접한 압해읍 거주장애인 대상에 그쳐 이외지역 장애인들로부터도 지원요청이 폭주한 상태로 기타지역 장애인들은 사실상 리프트 차량이용은 꿈 같은 얘기로 시름에 젖어 개선책을 바라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신안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군의회에 제출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홀대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 트렸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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