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건물 양성화 박차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7 16:46: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오늘 가동

[시민일보] 서울 성동구가 더 많은 주민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오는 4월까지 운영한다.


이 법은 허가·신고없이 건축 및 대수선한 주거용 건축물이나 신고는 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오는 12월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법적인 건축물로 승인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는 이 법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서류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자신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1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는 10일부터 2개월 동안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건축사협희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이뤄지며 오후 3~6시 진행된다. 장소는 마장동, 용답동, 사근동, 행당1동, 왕십리2동, 송정리 주민센터다. 각 동마다 운영일이 다르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 주민센터나 성동구청 건축과(2286-5635)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각 4회씩 총 24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운영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횟수를 조절할 방침이다.



박기성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