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자와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등이다.
앞서 검찰은 4일 경찰과 세무서, 구청, 금융감독원 IT감독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유통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중요사건은 최고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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