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 23곳과 대학 평의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사립대 4곳에 대해 2.5점의 감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5일 지방대 특성화 지원 계획과 관련해 대학의 평가 기준이 될 이같은 내용의 세부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평가는 대학 평가 30%, 특성화 사업단 평가 70%로 구분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는 각각 50점이다.
대학평가는 지방대 대학자율 사업을 기준으로 ▲재학생충원율(3점) ▲전임교원 확보율(2점) ▲교육비 환원율(2점) ▲장학금 지급률(1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3점)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3점)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1점) 등 '기본여건'에 15점이 평가된다.
또 ▲대학의 목표와 비전(4점) ▲학부교육 내실화 위한 대학 계획(3점)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8점)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에 15점이 주어진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는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8점)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 비율(6점)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8점) ▲특성화분야 취업의 적정성(8점) ▲특성화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3점) ▲참여 인력의 구성과 역량(2점) ▲산학 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특성화 여건'에 35점이 부여된다.
또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9점)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6점)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7점)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8점)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5점) 등 '특성화 계획'에는 35점이 평가 점수다.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률 평가가 교육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성화분야 취업률'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대학자율 분야'의 공학계열의 경우 산학렵력 실적과 취업·창업 지원실적 평가 지표가 각각 12점과 9점으로 높게 배점됐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구조개혁(정원감축, 등록금 인하 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 대학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차등 부여한다.
각 대학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 이상~7% 미만은 3점을 부여한다.
한편 체질개선을 위한 학과통폐합 등 구조개혁 노력은 평가지표에 반영해 평가(2점)한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만 참여가 가능한 국가장학금 Ⅱ 참여 대학에는 2.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평가에서는 사립대의 평의회 구성 여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전국 4년제 사립대 가운데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목원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등 4곳이다. 또 전국 40개 국립대 중 24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거나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들은 3월 말(사립대는 따로 검토)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2.5점이 감점된다.
대학들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지만 대학 학칙 내 '총장선출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에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적시해야한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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