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유입원인 중국 북경시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구체적인 공동대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내부 원인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방안의 실효성과 시민 의견 등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한편 건설기계 동시저감장치 부착을 확대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7개 분야 23개 사업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10년내에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24년까지 환경기준인 25㎍/㎥보다 훨씬 강화된 18㎍/㎥ 수준으로 초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를 세웠다.
종합대책은 ▲중국 등 주요 도시와 협력 강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공해차량 운행제한(LEZ) 강화 ▲생활주변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 ▲시민과 함께 하는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백령도 등 웹캠 설치 등 대시민 정보제공 강화 ▲대기질 개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7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도시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월 경 북경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천진, 심양, 상해, 산둥성과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 도시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기오염 경보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운행제한시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과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일반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서울로 진입할 경우 서울시 등록차량 뿐 아니라 인천, 경기(광주, 안성,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은 제외)의 수도권 등록차량까지 시의 단속 범주안에 포함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20만원씩 10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고 건강취약계층은 타격이 심한 만큼 전방위적인 저감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원별 맞춤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통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