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융자규모는 2억원이며 이자를 연 3%에서 2.5%로 낮춰 영세자영업자에게 좀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동작구 주민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를 대출한다.
단 지원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거나 생활비로 쓰고, 유흥주점·사행성 사업 종사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2월20일까지 구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을 저리로 융자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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