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이용땐 ‘수수료 절약’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4 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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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등록등ㆍ초본 무료 발급… 건축물대장등 37종 20~60% 저렴

[시민일보]서울 양천구는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역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총 3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발급수수료를 인하했다.


수수료가 감면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토지·지적·건축 관련 증명 5종 ▲자동차등록원부 등 건설기계·자동차 관련 증명 6종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18종 ▲가족관계증명원 8종 등이다.


이에 따라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것보다 20~6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양천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양천구청,출입국관리사무소,남부지방법원,이대목동병원,신오새마을금고와 목1·2·5동 및 신월5동,신정4동 주민센터 등 10곳이다.


이 중 양천구청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24시간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또 아직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13개 동 주민센터와 신정3동 현장민원실에는 오는 2월 중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 및 실적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와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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