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2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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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총 600억 들여 30% 부담 사설배추 ·가지등 3개품목 가입 가능해져

[시민일보] 전라남도는 올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600억원(국비 50%·지방비 30%·자담 20%)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망임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국비 지원 50% 외에도 시·군과 함께 추가로 30%를 지원해 농가는 20%만 내고 가입토록 해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부담 규모다.

보험료는 품목별·지역별·개인별로 가입 단가가 모두 다르다. 벼의 경우 1ha당 40만원 정도로 정부가 20만원(50%), 도·시·군에서 12만원(30%)을 지원하고, 농업인은 8만원(20%)만 내고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품목도 지난해까지는 과수·벼·고구마 등 40개 품목이었으나,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는 시설가지, 시설배추, 시설파가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시설무, 시설백합과 시설카네이션 3개 품목 등 오는 2017년까지 전남의 특화품목인 무화과·석류 등을 포함한 총 53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된다.

품목별 가입 시기는 2월 과수(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부터 4월 벼·밤·대추, 5~6월 고구마·옥수수·콩 등으로 농업인들은 이 시기에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들은 피해 발생 시 조사방법, 피해율 산정 등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시 농협 담당직원에게 보험계약 및 보상에 관한 약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이 농사가 풍년을 이뤄 농업인들이 자칫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손실비용으로 보고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험은 태풍 등 예상치 못할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농사의 안전망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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