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상습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차량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해 왔으나, 주거지주차 이용주민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용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사전예고 없는 견인조치를 시행해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부정주차 지역에 대한 즉시 견인조치는 부정주차 불편신고가 빈번히 접수되는 지역을 우선하여 시행한다.
기타 주거지주차와 관련된 문의는 주차사업팀 고객만족센터(02-428-1717)로, 부정주차 단속관련 문의는 부정주차 단속팀(02-3425-69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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