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서 공업용 무기산 사용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0 1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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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 이물질제거 목적으로 써 목포해경, 양식업자등 4명 검거


[시민일보]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던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최근 자신의 김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한 신안군 압해읍에 거주하는 박모씨(여, 49)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에 차양막을 씌워 놓고 보관하면서 주로 새벽 시간대 트럭을 이용해 무기산을 운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금번 특별단속으로 총 11건을 적발 검거하여, 무기산 약 1만여 ℓ 470통을 압수하였으며, 전남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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