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기존의 4~6%에서 3%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6%에서 3%로 인하됐다.
또한 사유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가 1989년 1월24일 이전 점유자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 점유자로 매각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구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이자율 인하와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요건 완화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점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늘어났는데 이자율을 약간 낮춘다고 해도 구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어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과 관련된 매각ㆍ대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난해 6월 국유일반재산(토지)에 대한 관리주체가 동대문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변경됐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관리부(2015-8030)로 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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