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직접 준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5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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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대금e바로 시스템 가동… 임금 등 체불 사전 차단

[시민일보]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급공사의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공사 근로자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대금e바로'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이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제외된다.


'대금e바로'는 구가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원도급자 대급,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로 분리 지급돼 임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자, 하도급자는 시스템(hado.eseoul.go.kr)에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각각 입력하게 된다. 하도급자가 입력한 금액은 원도급자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공사를 발주한 부서가 전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이후 최종 확인이 끝나면 구는 대금을 제휴 은행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이 금액은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제공업체 등 비용을 받아야 할 각 주체의 계좌로 자동으로 나뉘어 이체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원도급자에게 일괄적으로 공사비용을 지불해왔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나 노무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의 대금지불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대금e바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해왔다. 구는 향후 공사계약 체결시에 원·하도급자에게 이 시스템을 알리고 가입하게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체불문제를 방지하고 사회적약자인 하도급자와 공사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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