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 더욱 쉬워진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영구임대 신규계약자 및 계약 갱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시에서 발급하는 대출추천서 효력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기로 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의 2배 범위내인 무주택 가구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900만원까지이며, 연이율 2%, 1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추천신청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시청 건축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대출자격 사항은 시청 건축행정과(061-270-34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수혜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지원기준 완화를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16명(2억2800만원), 지난해에는 31명(4억6100만원)이 신청한 바 있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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