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인1조, 2개반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축산물 가공·판매 업소 60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품종·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냉동·냉장 보관 및 진열 상태 ▲무허가 제품 처리·가공행위 ▲원료사용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제품수거 검사도 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은 취급업소를 사전에 특별단속해 부정 유통을 미리 차단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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