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등록면허세 세율 50% 인상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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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세율 집중 홍보 [시민일보]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올해 1월1일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50% 인상됐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991년부터 현행 적용 세율이 조정된 후 변동이 없었으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의 상승요인을 고려해 2014년 1월1일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종별로 50% 인상됐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고 이번 세율 개편으로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세율 개편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개편된 만큼 구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고, 1월16일~2월3일 전국 모든 은행과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시티·외환·우체국)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세무2과(2094-140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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