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4~8일가량 단축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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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외부협의 거치던 '에너지절약계획서' 자체 처리 [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 허가를 처리할 때 그동안 외부 협의를 거치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청·검토를 내부 처리하기로 결정해 광진구의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가 3~7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구는 이 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왔다. 하지만 협의 기간이 7~15일 정도 소요돼 건축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까지 시범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14년 1월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구청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절약계획 자체 검토가 가능해지면서 건축 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자치구의 재량이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의를 실시하는 자치구들도 있다.

앞으로는 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담당자가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건물단열, 냉·난방시스템, 조명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의무사항, 소요량평가서 등을 확인해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의 절차를 거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외부 협의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구는 계획서 검토가 3~7일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시 외부기관 협의에 7일 이상 소요되었으며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할 경우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자체 검토 시행으로 신속히 보완하는 등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민원불편을 경감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수요자인 구민 입장에서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 추진하게 됐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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