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해수욕장 진입로 잠정 폐쇄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0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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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준하는 절차 미이행··· 관리사무소 3년간 불법사용 [시민일보]<시민일보>의 "여수신덕해수욕장 폐쇄 위기"라는 제하의 기사(1월9일 15면 게재)와 관련해 해수욕장 및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이 사실상 잠정 패쇄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된지 3년째를 맞이한 관리사무소는 진입로 미개설로 준공 승인을 못받아 건축물 등재가 안된 것은 고사하고, 아직 사용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3년째 일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법적으로 개방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여수시와 인근 주민에 따르면 신덕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을 시에 사용 승인했다가 원인 무효화를 선언한 토지주 김모씨(55, 둔덕동)는 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지난 9일 진입로 구간 중 소유지(여수 신덕동 593-1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해 땅을 갈아없는 공사를 실시했다.

또한 김씨의 소유지인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및 해변로 진입로 역시 이같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로 인해 10일 기준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차장, 해변로로의 차량 진입이 잠정 패쇄된 상태이며 사람이 걸어서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한 문제는 1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돼 지난 2010년 신축된 관리사무소가 시에서 3년째 진입로 개설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준공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재는 고사하고 사용 승인에 준하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일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법적으로 개방돼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다.

건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동법시행규칙 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에 의거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완공 후 3년이 되도록 피서객들에게 개방하면서도 사실상 사용승인과 다름없는 통보의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물등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진입도(폭/6미터)를 개설해야 하지만 토지주의 원상복구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폐쇄와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러 1억 원의 예산으로 확보한 토지일부와 관리사무소는 당분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여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토지 주 김 광 운(55세/둔덕동)씨는“여수시에서 자신들의 편리위주로 지적도상의 지목도로만 신고하고 사실상의 도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혹이 들고, 결국 수억을 들여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 마냥 도로와 주차장으로 양보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분개했다.

마을주민 서 모 씨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또 하나의 관광지와 피서지를 이렇게 폐쇄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사용하여 신축한 건물과 토지의 일부 및 안전시설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꼴이며, 이는 여수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이곳을 자주 찾는 한 낚시꾼은“왜 갑자기 들어 갈 수 없는지 황당하다. 토지주의 권리행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진입로가 없어지니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관계자는“원상복구 후 도시계획과와 협의 후 도로개설과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의 반발로 난감하게 됐다. 결국 끝내 방법이 없다면 다른 토지를 매입해 도로를 개설 하거나 폐쇄하는 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주의 부동산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이대로 폐쇄나 도로가 없다면 (토지주가) 제 값을 못 받을 것”이라며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토지주 손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일관했다.

여수=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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