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 117억8000여만원 중 92억4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주당 10원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주식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구 회장 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당 2898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세금을 주당 2418원으로 다시 평가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 회장은 부과된 증여세 42억4000여만원 중 33억여원을, 구자용(59)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000여만원을, 허남각(76) 삼양통상 회장은 증여세 41억7000여만원 32억 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주식을 양도받았던 구자훈(67)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당시 주식 가액을 다시 계산한 뒤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이에 구자훈 회장은 1억3000여만원, 故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3억8000여만원, 구 전 사장의 자녀 3명은 20억6000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됐다.
앞서 과세 당국은 구 회장 일가가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넘겨준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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