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대상자 일제 정비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0 1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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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시민일보]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014년 민방위편성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법 규정에 의해 2014년 민방위대에 신규로 추가되는 자와 제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규 추가 대상자는 ▲1994년에 출생한 남자 ▲2013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자(2005년 전역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 소멸자·누락자 등이다.


편성 제외 대상자 중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국가 유공자 등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본인과 대리인 모두 가능하다.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 문의는 구로구청 자치안전과(02-860-2326)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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