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해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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