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자진신고땐 수수료 50% 감면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9 16: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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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역내 4900건 대상 6월까지 신청접수

[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6월을 '제2차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요건은 갖췄지만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4900여건의 무허가 옥외광고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제2차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탁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6000~4만5000원 상당의 양성화 신청 납부 수수료의 50%를 감액해준다.


신청은 신청서, 광고물 사진, 건물주 승낙서, 안전점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허가(신고)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무허가 광고물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광진구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광진지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단체 및 상가연합회를 통한 협조 요청과 업소 개별방문을 통한 홍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고물 관련 법률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불법 무허가 광고물 3만6000여건에 대해서도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2-450-77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미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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