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불편 최소화 온힘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9 16: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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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민원현장 직접 확인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17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여부 및 민원접수 현황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인 내용은 ▲민원창구에 비치된 민원서식의 도로명주소 표기 여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부착 도로명주소 스티커 발급 여부 ▲주민센터 민원 담당공무원의 도로명주소 응대 요령 등이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된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하며 주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위치는 지번 주소로 표기하고 거래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두 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도로명주소에 대한 문의는 성동구청 토지관리과(02-2286-5396)로 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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