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8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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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시민일보]지난 2012년 서울시가 지출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2억8800여만원을 돌려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으로 2012년 지출한 2억8800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6년부터 모두 3차례의 소송을 통해 2001년~2011년까지의 오염 정화작업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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