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축, 개축, 대수선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천막, 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된 건축물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세금부과대상 누락과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는 데서 기인했다.
따라서 올해 1년간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나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해 시 건축행정과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1회분 납부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고 후 위법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하여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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