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ㆍ유흥주점은 대상서 제외
[시민일보]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역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에 영업장 시설개선 및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해 영업주의 부담을 덜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상은 지역내의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영업신고를 한 지 1년 이상인 영업주이다.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주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영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용도 및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금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원을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원을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배정된 예산이 모두 융자되면 선착순 마감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 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구청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국내 경기불황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깔끔하고 깨끗한 음식점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쳐 음식점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래되고 비위생적인 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개수가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이 적극 활용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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