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의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 책임자였던 한빛원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황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사고 당시 숨진 김모(55)·문모(35)씨와 함께 방수로 점검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김씨가 사고를 당하고 뒤이어 문씨가 물속으로 뛰어든 경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물속에 잠수해 들어간 지 8분여 뒤 김씨가 착용한 산소마스크와 안전벨트가 떠올랐다"며 "김씨의 생사가 걸린 다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윗선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또 "이후 문씨가 물 위로 떠오른 안전벨트와 산소마스크를 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며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막지 못했으며 잠시 후 문씨마저 실종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현장에서 함께 작업 중이었던 크레인 운전기사를 이날 오후 불러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안전 관리 위반이 확인된 현장 책임자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김씨 등이 작업할 당시 수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물살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로 틈으로 다리나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한빛원전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며 "안전 관리가 소홀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6일 오전 10시14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 앞 바다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한빛원전 협력업체 직원 김씨와 문씨가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영광 김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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