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13년도 1/4분기와 2011년도 4/4분기에 사용승인(준공)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총 143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면적증가, 조경위반, 무단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주차장 위반 및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건축허가 도서대로 건축됐는지와 건축물을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임을 표기할 예정이며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한편 점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타자치구 직원들과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내의 점검대상 143동은 서대문구 직원들이 점검하고 마포구 직원들은 도봉구의 건축물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임남순 건축과장은 "지속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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