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대명시장 일대 ▲가산디지털1로 구간 ▲가산디지털2로 구간 ▲시흥대로 구간 등 대규모 상권 4곳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선정했다.
기간 중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는 최초 적발시 경고장을 발부한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265곳은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실내온도 2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매장·상점·점포 등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전기다소비건물에 대하여는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환경과(2627-15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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