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포장교육 이수제 8월 실시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6 17:38: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수증 없는 기술자는 퇴출 [시민일보] 서울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기술자는 오는 8월부터 반드시 시가 주관하는 도로 포장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도로의 현실에 맞게 도로포장 수준을 높이고 유지관리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도록 했다.

공사 착공 단계에서는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포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우이달 1일부터 발주한 서울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7월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http://www.kicte.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 과정(2주)과 포장기능원 과정(2일) 2가지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포장시공 기술자에게는 수료증과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용혁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