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며 이미 8만6731건에 26억6071만8000원 상당의 지로용지를 고지했다.
세대주는 2013년도 재산세(주택 및 토지) 납부액 기준으로, 사업자와 법인은 2013년도 균등할 주민세 부과 기준으로 차등 적용했다.
모금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적십자 홈페이지(redcross.or.kr)에서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로에 인쇄된 QR코드를 인식시켜 적십자사 모바일 웹에 접속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77-8010)와 편의점에서도 쉽게 적십자회비를 낼 수 있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개인 및 사업자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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