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제도는 도로명만 알면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해져 화재나 범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현장을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볼 때이다.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기존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모르면 직원에게 확인해야 한다.
단 계약서 작성의 물건지 표시는 지번주소로, 계약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juso.go.kr)나 스마트폰 앱인 ‘주소찾아’ 등을 활용하면 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길 찾기가 쉬워지고 거리를 가늠하기도 용이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3)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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