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일대 아파트 분양사업 건설사 A사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전철 연결로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문구의 배치·구성, 표현방법 등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사 등은 고양시로부터 경전철 사업 시행 여부나 노선 등이 확정된 바 없다고 통지받은 바 있고, 실제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이같은 광고를 내보내 허위·과장광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 등은 지난 2008년 일산 식사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자 소를 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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