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피해자·가족, 과다 배상금 잇따라 환수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1 16:29: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과다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정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현세씨(64)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배상금 중 2억5600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만기 출소한 이씨는 2009년부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억9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과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씨의 가족들 역시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대법원이 "장시간이 지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 발생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을 항소심 변론 종결시점으로 늦추는 판결을 내리자 "과잉지급한 배상금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제기한 16건의 소송 중 4번째 정부 승소 판결로 그동안 정부는 50억여원의 배상금을 환수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4월8일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박기성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