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증명서 18종 '맞춤형 통합'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1 15:00: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합증명서 18일부터 발급... 필요 정보만 선택 가능 [시민일보]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토지, 건물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공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의 18종의 공적장부가 개별 관리·발급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부동산이 연관된 업무를 처리할 때 서류를 여러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관리하거나 각 공부간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5개과가 나눠 관리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오는 18일부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허가용, 등기용, 금융제출용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통합·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개선 전 5개과가 부동산 정보를 관리해 행정력이 낭비됐는데 오는 18일부터는 지적과가 통합관리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방법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을 통한 무료 열람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onnara.go.kr)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구는 주민들이 달라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신문,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부동산 포털서비스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부동산 행정정보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용 주민들의 수수료 절감 및 증명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