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부분을 삭제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지 못했던 것을 개정 추진하는 것.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못했던 것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해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현행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않을권리)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이유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시교육청은 이 부분의 삭제 대신 이를 '개인 성향'으로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더욱 강조됐다.
개정안은 학생의 의무에 대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 준수',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또 보호자에 대한 책무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등이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줄인 반면 교육감의 인사권을 더욱 강화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감이 정한다'로 수정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 임명 및 해촉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위원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상임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학생인권옹호관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돼 권한을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및 관련 기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완성해 내년 1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같은 시교육청의 조례 개정 추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이 통과는 미지수다.
앞서 시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