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3동 주민센터 휴식·문화공간으로 5월 재탄생
[시민일보]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10건 선정했다.
광진구에서만 달라지는 것은 도로점용료와 자양3동 주민센터 신축이다.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전통시장 비가리시설 도로점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의 적용 요율이 현행 100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비가리시설이 설치된 중곡·자양·노룬산·영동교시장이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14)로 문의하면 된다.
자양3동 주민센터는 2012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 구조물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이 주민센터는 단순한 공공업무 시설 기능에서 탈피해 주민을 위한 휴식·만남·교육·문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 자치행정과(450-7144)로 하면 된다.
이외에 광진구는 ▲기초연금제도 ▲금연구역의 확대 ▲법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연장시행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공공근로제도 운영 방침 변경 등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선정했다.
구는 주민들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몰라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구 소식지에 게재해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gwangjin.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우리구는 새해에도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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