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A4 규격 1장으로 작성한 '후보자 홍보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을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 개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의원 25명, 여야 의원 20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