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영주차장 2014년부터 5분 단위 요금 부과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6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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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5분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간을 1분만 초과해도 10분의 요금을 내야했지만 2014년 부터는 5분단위로 나누어 정산할 수 있어 차량 운전자의 주차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강동구의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15개소 1761면이 조성되어 있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 5분당▲ 1급지 노상-500원, 노외-400원 ▲ 2급지 250원 ▲ 3급지 150원 ▲ 4급지 100원 ▲ 5급지 50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노상주차장 6개소 및 천호2동 주차장에서 같은 날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 고객 편의 증진은 물론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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