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별법에 근거해 토지·건축물·가격·도시계획 등 부동산정보에 대해 각각 발급했던 것을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18종의 서류는 ▲지적(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4종)-일반건출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토지(1종)-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기(3종)-토지등기기록, 건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등이다.
전국 구청·동 주민센터와 온라인(onnara.go.kr)을 통해 1종류의 증명서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의 서류에 여러가지 부동산정보가 담겨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발급하던 형태를 병행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는 '요약형' '선택형' '개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등기 관련 부동산정보는 차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부동산종합공부에 등재될 예정이다.
'부동산종합증명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02-31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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