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용혁 / 채종수 /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6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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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139명-4058명 [시민일보]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16일 고액 상습 체납자(법인 포함)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신규공개자 890명을 포함해 총 6139명이며 도는 체납자 2977명과 법인 1071곳 등 모두 4058명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에 체납액 9893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1억6100만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대상자가 890명으로 1050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대상자는 5249명으로 884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4173명으로 총 5407억원, 법인은 1966명으로 총 4486억원을 체납했다.

최고액은 개인 중에는 조동만씨(전 기업인)로 84억원,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주)로 11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신규 공개대상자 중 사회지도층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4600만원을 체납해 포함됐는데, 그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공개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 계속해 특별관리하게 된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수를 보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1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를 점유하고 있다.

연령대로 봤을 경우 총 체납자 4173명 중 50~60대가 2615명으로 62.7%(3440억원)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977명과 법인 1071곳 등 모두 4058명의 명단이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3166명보다 892명 많은 것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개인 3156억원, 법인 3041억원 등 모두 6196억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 이하가 1795명(44.2%)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90명(21.9%) ▲1억 초과~2억원 이하 827(20.4%) 등이며 100원 초과 2명 등 5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명이나 됐다.

체납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864명(45.9%)으로 가장 많고 납세기피 1042명(25.7%), 부도폐업 825명, 해산 간주 198명, 말소 99명 등이다.

용인시에 있는 지에스건설(주)은 아파트 미분양 등의 여파로 취득세 등 167억3500만원을 내지 않아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으로 등록됐다. 2위는 144억1600만원을 밀린 서울 서초구 (주)삼화디엔씨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담배소비세 34억8800만원을 추징당한 오산시에 사는 한모(52)씨다.

한때 30대 재력가였던 거평그룹 나승렬(68) 전 회장은 성남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0년 부과된 지방세 15억2700만원(11건)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신영순(77·13대) 전 국회의원이 주민세 9700만원(2건)을 미납해 자동차와 예금 등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15대 내리 3선을 한 김인영(74) 전 국회의원도 지방세 5200만원(10건)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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