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산누출' 임직원등 15명 기소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1 1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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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올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2차례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삼성 임직원 6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9명 등 모두 15명(법인 포함)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월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삼성 인프라센터장 이모(50)씨와 협력업체 삼성STI서비스 전무 최모(51)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명이 부상한 지난 5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삼성 환경안전담당 부사장 정모(54)씨와 협력업체 성도ENG 현장소장 김모(41)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인프라센터장 이씨 등이 불산을 공급하는 11라인에서 예방의무를 게을리해 1차 사고가 나 수급업체나 소속 근로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 사고 역시 사고예방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28일 낡은 배관에서 불산이 누출돼 수리에 나선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5월2일에는 사고가 난 배관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잔류 불산이 흘러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손과 발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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